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의 중학교 도덕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2교시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군이 읽고 있던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대중소설이었습니다. A씨는 B군의 해명에도 20명가량의 동급생에게 책 중간에 나오는 삽화를 보여주며 "B군이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질문했습니다.
또 A씨는 B군에 대한 체벌을 이어가면서 다른 학생에게 해당 책을 건네주고 "야한 거 나오는지 체크해라"라며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B군은 체벌 직후 3교시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도덕 교과서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긴 뒤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공개된 교실에서 20분간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체벌을 지속한 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교육적인 의도로 보이긴 하나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까지 A씨가 B군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B군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파기한 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A씨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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