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해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주장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해 집단린치를 가했다”며 “이는 사회적 폭력이며 ‘사또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민원인 신상이 유출돼 언론 전화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방화범이 불났다고 신고한 신고자를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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