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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신고 하루 233건, 올해 8만 건 넘길 듯…범죄 폭증에도 처벌은 '사각'

무명의 더쿠 | 10:23 | 조회 수 48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2905?cds=news_edit



교제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 수, 2023년 기준 1만3939명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 필요성 제기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19살 이효정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폭행 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경찰에 11번 신고했지만 소용없었고,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더 심하게 맞았습니다. 

[고 이효정 씨(지난 4월 1일) :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서 나 자는 것 보고 때렸어.] 

올해 7월엔 1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도 4년여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쯔양/유튜버(지난 7월 11일) :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얼굴은 티 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7만7150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5만5979건에 달했는데, 하루 평균 233건입니다. 

교제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 수도 2020년 1만1891명에서 지난해 1만393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제폭력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 관계에만 적용되고, 스토킹처벌법은 일방적인 관계를 규제하는 만큼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단 겁니다. 

폭행죄의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 필요한 처벌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고 강력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면 좀 지혜로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9대 국회 때부터 '데이트폭력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교제폭력'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채 폐기됐습니다. 

[고 이효정 씨 어머니(지난 7월 5일) :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처벌법을 통과시켰더라면 지금 내 딸은 제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아마 누군가는 죽고 있고 누군가는 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국회에도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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