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작년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총 23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가뒀다.
또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가져갔다. 대출 부적격자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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