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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법원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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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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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그의 진료 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나온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

A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살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이유로 들었다.

정 판사는 이런 약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고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예외에 해당해 보험사는 A씨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3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우울증 외에 자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충동 탓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 자살의 의미를 몰랐다기보다는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충동 탓에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스스로 나름 노력했지만,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심신상실, 정신착란 등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해 온 판례를 처음으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소송인 민사사건이지만, 극심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이유로 인한 자살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보고 ‘보건 대상자’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군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한 판단이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38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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