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법원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로 봐야”
2,583 3
2024.10.02 10:47
2,583 3
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그의 진료 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나온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

A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살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이유로 들었다.

정 판사는 이런 약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고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예외에 해당해 보험사는 A씨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3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우울증 외에 자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충동 탓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 자살의 의미를 몰랐다기보다는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충동 탓에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스스로 나름 노력했지만,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심신상실, 정신착란 등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해 온 판례를 처음으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소송인 민사사건이지만, 극심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이유로 인한 자살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보고 ‘보건 대상자’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군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한 판단이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388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비브🌿] 겨울철, 거칠어진 피부 촉촉하게 보습케어✨ '아비브 부활초 세럼 & 부활초 크림' 체험 이벤트! 211 00:07 2,88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70,93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84,0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85,60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091,8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80,6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57,80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5 20.05.17 4,847,80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07,9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54,72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6613 유머 일론 팽당하는 거 아니냐? (유우머) 1 03:24 77
2556612 유머 근데 이런걸 물어볼 사람이 진짜 필요함... 15 03:05 1,365
2556611 이슈 AKB48 10th 앨범 『なんてったってAKB48』 리드곡 선발멤 솔로 비주얼 7 02:54 364
2556610 이슈 직딩들 퇴사생각 너무 많이든다 vs 가끔 든다 vs 거의 안든다 23 02:53 536
2556609 이슈 스우파 엠마가 멤버인 걸그룹 배드빌런 근황 02:44 1,156
2556608 이슈 장난이다 vs 너무한다 말 갈리고 있는 NCT 위시 영상 44 02:23 3,108
2556607 기사/뉴스 홍콩: 민주화 지도자들에 징역형 선고 10 02:22 1,170
2556606 이슈 동방신기 - High Time (LIVE TOUR 2023 ~CLASSYC~ in TOKYO DOME) 3 02:10 460
2556605 이슈 블라) 1학년 담임인데 애가 학교에서...... 뭐라고 답장해야해? 29 02:10 4,190
2556604 이슈 여행가기로 했는데 미신믿는 친구가 갑자기 못가겠대...jpg 123 02:02 6,369
2556603 유머 직장인 vs 백수 22 01:59 1,928
2556602 기사/뉴스 강민경도 김광수 대표 폭로 "잘 될 때 활동 중단, 티아라와 여성시대 시켜" 14 01:59 2,927
2556601 이슈 에이스(과자)와 김치를 같이 먹으면 김치부침개 맛이 난다고 함 12 01:58 1,961
2556600 정보 최근 몇년사이 점점 안락사를 허락하기 시작하는 나라들... 48 01:57 3,528
2556599 이슈 헐 대박ㄷㄷㄷㄷㄷ 19 01:56 3,274
2556598 이슈 몇달전 잃어버린 폰을 찾은 뉴진스 혜인 9 01:56 2,589
2556597 이슈 한국인이 당뇨에 잘 걸릴 수 밖에 없는 이유 13 01:55 3,156
2556596 이슈 벤투 근황 4 01:55 1,998
2556595 이슈 주변 중화요리업계 '완전 장악'의 상징이라는 것 8 01:54 2,863
2556594 정보 덬들의 디지털 저장 강박증 테스트는 어느정도? 19 01:53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