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러닝 크루들의 민폐 ( 공공 시설에서 유료 강습, 떼지어 달리면서 민폐등) 로 인해, 공공 운동장과 트랙에서 러닝 크루 원천 금지(5인 이상 달리기 금지)를 도입중.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7/26/65TB23O63RBGLPRHAC523NKHMU/
공공 체육 시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트랙 운동장 : 러닝 크루들의 민폐로 학생들 민원 제기 -> 유료강습 금지. 5인 이상 달리기 금지.
- 반포 종합 운동장 트랙 : 러닝 크루들의 민폐로 주민들 민원 제기 -> 유료강습 금지. 5인 이상 달리기 금지.
캠핑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고, 꼭 유행이라고 사람들에게 민폐 주다가 규제를 자초하는 일부들....
금지 사항이 있어도 반응은 이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