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60억 대학 기부한 싱글녀…"유산 내놔" 오빠·동생의 돌변
9,175 31
2024.09.29 12:58
9,175 31

[패밀리오피스 M] 1회
-싱글족이 유산을 똑똑하게 기부하는 법



A대학은 최근 60억원을 기부받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기부자의 형제자매가 “내 몫(유류분)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내비치면서죠. 이 대학 졸업생인 사업가 김영숙(64·가명)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팔아 마련한 60억원을 기부한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딱 두 달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혼인 김씨가 수년 전 부모가 돌아가시자 유산을 모교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A대학 측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을 돕고 싶다’는 고인의 뜻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며 “한편으론 (기부자의 형제인) 오빠 2명과 여동생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유류분 다툼은 없을 것이라 장담했던 고인의 말이 떠올라 씁쓸했다”고 토로합니다.

김씨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서 간과한 건 형제들의 유류분입니다. 김씨처럼 배우자와 자녀(1순위 상속인), 부모(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와 조카(3순위)가 법정상속인 자격을 얻습니다. 법정상속인이 유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나 제삼자에게 이전한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입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속 김씨의 오빠 2명과 여동생은 각각 법정상속분(20억원) 중 6억6600만원 상당의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산을 물려줄 마땅한 상속인이 없는 1인 가구(싱글족)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기부 의지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적 관심사기도 하죠. 싱글족이 늘면서 ‘유산 쓰임’에 대한 고민을 하는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략


그렇다면 패밀리오피스 M 자문단과 함께 ‘싱글족이 기부 등을 통해 현명하게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까요.

솔루션 1. 유류분 다툼 피하려면 상속개시 1년 전에 기부해야


우선 첫 번째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김씨가 기부금 관련 형제간의 유류분 다툼을 막을 방법은 있었습니다. 바로 기부 시기가 상속 개시 1년 전이었다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기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기부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이유죠.

배정식 본부장은 “민법상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 또는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해당한다”며 “제삼자 증여 재산엔 기부도 포함되므로 (상속개시) 1년 전에 기부했다면 유류분 다툼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기부 계획을 세울 때 유류분 다툼을 대비해 ‘법정상속인’도 정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남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변호사는 “민법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 또는 대습상속인인 조카에게 자동으로 상속된다”며 “형제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략


전문 https://naver.me/5N1VyVlj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213 03.16 49,05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5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69,12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8,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09,27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6,54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18,9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3,6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5,3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5,4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2,78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4313 이슈 조회수 추이 미친 전충주맨 김선태 유튜브 00:20 42
3024312 유머 조선시대 사람들 치아상태.txt 1 00:19 312
3024311 이슈 7년전 오늘 발매된, 이기광의 'Don't Close Your Eyes (D.C.Y.E) (Feat. Kid Milli)' 00:14 21
3024310 이슈 [LOL] 퍼스트스탠드 GEN 3 : 0 JDG 3 00:14 155
3024309 기사/뉴스 [WBC] '탈락도 서러운데 전세기 지연' 초유의 사태 왜 일어났나 "명백한 주최측 실수" 5 00:14 1,106
3024308 이슈 해리포터 스네이프역 배우 알란 릭맨의 일기장 8 00:12 1,032
3024307 이슈 VIBY '恋におちたら' MV (디렉터 - 이와이 슌지) 00:10 72
3024306 이슈 나영석이 15년 만에 밝히는 봄동 비빔밥의 진실.jpg 5 00:09 573
3024305 이슈 하츠투하츠 RUDE! (Japanese Version) 00:07 378
3024304 이슈 7년전 오늘 발매된, 백예린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1 00:05 134
3024303 이슈 롤라팔루자 라인업 뜸.jpg (제니, 에스파, 아이들, 코르티스) 53 00:05 2,786
3024302 정보 2️⃣6️⃣0️⃣3️⃣1️⃣8️⃣ 수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 헤일메리 14.6 / 왕과사는남자 10.4 / 메소드연기 1.5 / 투어스러쉬로드 1.3 / 폭탄 1 예매✨️👀🦅 8 00:05 371
3024301 정보 네페 158원 46 00:04 2,422
3024300 이슈 OWIS (오위스) POP-UP STORE [MUSEUM : Only When I Sleep] in THE HYUNDAI SEOUL 오픈 안내 1 00:01 240
3024299 정보 2️⃣6️⃣0️⃣3️⃣1️⃣7️⃣ 화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왕과사는남자 1372.2 / 호퍼스 54.7 ㅊㅋ🦅👀✨️ 18 00:01 715
3024298 정보 네이버페이1원+1원+1원+15원+5원+1원+랜덤 눌러봐👆+👀라이브보고4원받기+🐶👋(+10원+5원)+눌러눌러 보험 랜덤👆+10원 45 00:01 1,683
3024297 이슈 있지(ITZY) 유나 <Ice Cream> M/V TEASER & PHOTO #2 (4장) 9 00:00 595
3024296 이슈 방탄소년단 정규 5집 타이틀 <SWIM> Official Teaser 1 55 00:00 2,577
3024295 이슈 KickFlip(킥플립) The 4th Mini Album <My First Kick> CONCEPT PHOTO 'My First Trip' ver #1 🌊🎇 1 00:00 144
3024294 이슈 레드벨벳 아이린 IRENE The 1st Album 【Biggest Fan】 Mood Clip + Teaser Images #3 ➫ 2026.03.30 6PM (KST) 6 00:00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