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기재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1000억원으로 2008년(15조6000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근소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 지난해 근소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소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됐다. 2조9278억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소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근소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이를 포함하면 근소세는 연평균 9.6%씩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는 연평균 4.9% 증가했다. 근소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른 세목보다 직장인의 근소세 증가 폭이 월등하게 컸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23년 18%를 넘게 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9조2000억원에서 80조4000억원으로 2배 정도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연평균 5.6% 속도로 늘었는데, 법인세는 4.9%씩 오르는 데 그쳤다.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경기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으며 조금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근소세 비중은 9.3%에서 17.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2.2%로 떨어졌다.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은 4.9%에서 7.9%로 크게 올랐다.
올해도 법인세는 전년 실적보다 15조원 이상 줄고 근소세는 3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4%로 급감하고 근소세 비중은 18.9%까지 상승하게 된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소세 비중이 법인세를 처음으로 역전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안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 “정작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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