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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취업기간 최장 3년 연장...'주급·격주급'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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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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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고용부는 24일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가사관리사 2명 등과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무단 이탈해 연락이 두절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가사관리사들의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급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지만 오늘 참석한 두 (가사관리사)분은 월급제를 선호했다"며 "격주나 월급 등 개인별로 선호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 이탈 배경에 당월 근무분 급여를 다음 달 20일에 주는 월급제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임금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급여 수준과 지급 방식에는 불만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조안씨는 "서울에 사는 많은 친구들에게 강남 지역 평균 월세와 계약금 등의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 들었다"며 "현재 숙소 임대료에 공짜 쌀 등 많은 제반 사항이 포함돼 있어 현재 급여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김 실장도 "임금때문에 이탈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수당이 20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고 (필리핀) 현지에서는 30만~40만원 월급을 받는다. (가사관리사들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느껴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 교육수당 201만1440원 중 숙소비와 소득세 등 53만9700원을 뺀 147만1740원을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받았다. 정식 업무를 시작한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의 월급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계약에 따라 다음달 20일 지급받는다.

서울시는 아울러 다자녀를 돌보는 가사관리사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한 가정에 20개월 아이, 5살 아이를 다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겨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재 아이 돌보미는 어린 자녀 2명일 경우 기본 수당에서 50%를 가산하는데 본사업까지 조사하고 반영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7개월인 가사관리사들의 E-9 비자 취업활동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E9 취업활동 기간을 7개월에서 3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한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업체 대표는 "이번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분들은 본인들이 시범 사업을 잘 수행해내면 활동기간이 연장돼 장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다"며 "활동기간 연장 조치가 추가 이탈 등을 막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라고 했다.

가사관리사들이 지적한 숙소 통금과 긴 이동 시간 등 업무 여건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안씨는 "숙소 통금이 오후 10시인데 일을 8시에 마치고 9시쯤 집에 오면 야외 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며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제공업체는 통금을 오전 0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3~4가정을 돌보는 가사관리사들의 경우 중간 이동 시간이 부담되고 쉼터가 마땅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김 실장은 "가장 큰 문제는 중간에 (가사관리사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는 부분과 시간이 남았을 때 머무르는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상황을 더 파악한 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고용부는 무단 이탈한 두 명의 가사관리사에게 전자메일을 보내는 등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 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929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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