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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자가 이렇게 널 만질 것” 성교육 한다고 딸에게 ‘음란물’ 보여준 친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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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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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15년 전 이혼하면서 B 양을 형제에게 맡기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 온 A 씨는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딸 B(10대) 양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들에게 수개월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4월 25일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양을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뒤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인터넷에 딸의 신체 사진이 노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였다"면서 "딸에게 (채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듣질 않았다.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성교육을 하고자 성인 동영상을 틀었고 B 양이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라면서 "나쁜 아빠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뼈저리게 느낀다"고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 양 측 변호인 역시 "금전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B 양)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석방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02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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