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1/0001771472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관련 입장을 전했다.
하이브 측은 13일 엑스포츠뉴스에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이미 해지됐다.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며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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