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두고 비속어를 썼다는 MBC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했는지 외교부가 입증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1심 재판과 달리 윤 대통령 발언이 어떻게 ‘들리는지’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는지’가 항소심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당시 홍보수석이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했지만, 외교부가 따르지 않자 이날 법정에서 다시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김 의원과 진술서 구성과 내용을 함께 논의해 봤다”면서 “또 다른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어 작성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전 외교부 측은 비속어 논란이 나온 지 15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공식 해명하기까지 김 의원이 한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진술서 대신 제출했다.
MBC 측은 애초 김 의원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며 진술서 제출로 대체했다. 그러면서 “서면답변을 받아본 다음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면 그때라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외교부 측이 앞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2심 재판은 1심과 달리 윤 대통령 발언이 어떻게 들렸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발언했는지 확인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었는지 ‘날리면’이었는지는 ‘과학적 사실’의 문제로 보고 음성 감정에 집중해 심리를 진행했다.
문광섭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쟁점 아니냐”면서 “1심 때 음성 감정을 했지만 불분명하다는 게 논란이 됐으니 그러면 실제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 가까운 지위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합당한지 외교부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문 부장판사는 외교부 측에 “지금 훌륭한 주장만 그렇게 계속하실 거냐”며 “법조인은 주장과 증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잘 알지 않나. 그냥 믿어달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1심 재판과 달리 윤 대통령 발언이 어떻게 ‘들리는지’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는지’가 항소심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당시 홍보수석이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했지만, 외교부가 따르지 않자 이날 법정에서 다시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김 의원과 진술서 구성과 내용을 함께 논의해 봤다”면서 “또 다른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어 작성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전 외교부 측은 비속어 논란이 나온 지 15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공식 해명하기까지 김 의원이 한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진술서 대신 제출했다.
MBC 측은 애초 김 의원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며 진술서 제출로 대체했다. 그러면서 “서면답변을 받아본 다음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면 그때라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외교부 측이 앞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2심 재판은 1심과 달리 윤 대통령 발언이 어떻게 들렸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발언했는지 확인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었는지 ‘날리면’이었는지는 ‘과학적 사실’의 문제로 보고 음성 감정에 집중해 심리를 진행했다.
문광섭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쟁점 아니냐”면서 “1심 때 음성 감정을 했지만 불분명하다는 게 논란이 됐으니 그러면 실제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 가까운 지위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합당한지 외교부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문 부장판사는 외교부 측에 “지금 훌륭한 주장만 그렇게 계속하실 거냐”며 “법조인은 주장과 증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잘 알지 않나. 그냥 믿어달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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