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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은혜 진술서 제출 안한 외교부…재판부 "대통령 발언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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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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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두고 비속어를 썼다는 MBC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했는지 외교부가 입증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1심 재판과 달리 윤 대통령 발언이 어떻게 ‘들리는지’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는지’가 항소심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당시 홍보수석이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했지만, 외교부가 따르지 않자 이날 법정에서 다시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문광섭)는 6일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외교부 측에 다시 주문했다. 앞서 7월19일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2022년 9월 당시 홍보수석으로 대통령에게 뭐라고 발언했는지 확인했을 김 의원에게 진술서를 받으라고 외교부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김 의원과 진술서 구성과 내용을 함께 논의해 봤다”면서 “또 다른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어 작성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전 외교부 측은 비속어 논란이 나온 지 15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공식 해명하기까지 김 의원이 한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진술서 대신 제출했다.

MBC 측은 애초 김 의원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며 진술서 제출로 대체했다. 그러면서 “서면답변을 받아본 다음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면 그때라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외교부 측이 앞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2심 재판은 1심과 달리 윤 대통령 발언이 어떻게 들렸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발언했는지 확인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었는지 ‘날리면’이었는지는 ‘과학적 사실’의 문제로 보고 음성 감정에 집중해 심리를 진행했다.

문광섭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쟁점 아니냐”면서 “1심 때 음성 감정을 했지만 불분명하다는 게 논란이 됐으니 그러면 실제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 가까운 지위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합당한지 외교부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문 부장판사는 외교부 측에 “지금 훌륭한 주장만 그렇게 계속하실 거냐”며 “법조인은 주장과 증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잘 알지 않나. 그냥 믿어달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7/00000363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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