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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피해자는 후유증 시달리는데‥'초등생 성폭행' 20대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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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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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지난 1월 20대 남성이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해, 성폭행까지 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에 피해자 가족은 분노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1일, 25살 남성이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12살 여자 어린이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아동에겐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속이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아동이 도망가려 하자 남성은 이를 막고자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 (음성변조)]
"딸 아이가 나오려고 했대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협박한 거예요."

피해 아동은 아직도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금도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음성변조)]
"너무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2세로 당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비일비재했던 데 비해서는 무거운 형이지만, 검찰이 요청했던 징역 5년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가족 (음성변조)]
"지금 온 가족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지금도 계속 그때에 멈춰 있는데 이걸‥근데 1년 6개월이 말이 돼요? 그게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723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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