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547억 건에 달해
수서경찰서, 9일 고발인 조사 방침
[서울경제]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 건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카카오페이 대표에 대한 사건을 배당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달 9일 해당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바바 산하 금융 결제 업체인 중국 알리페이에 547억 건의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한 번이라도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사람 전원(4045만 명)의 카카오페이 ID와 휴대폰 번호, e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거래 내역이 넘어갔다.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와 류영진 전 대표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