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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골프장 입장세’ 1만2000원 ‘합헌’···“골프, 대중적 소비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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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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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골프장 이용에 관해 1만2000원 세율을 부과한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1월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골프장 입장에 대해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A씨는 승마장과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헌재는 2012년에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판단한 결정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골프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됐지만,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에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별 골프장의 이용료가 지속 상승해온 것에 비해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1998년 이래 1만2000원의 고정된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2022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등 정책으로 실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골프장 수가 줄었다는 점도 헌재 선례 결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조세평등주의 위반에 대해선 “각 장소에 대한 과세는 그 목적과 세율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적으로 승마장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없는데, 골프장 이용과 기준을 동일하게 세우고 세율을 조정할 순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의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승마장이나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요트장 등은 비용이나 일반인의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89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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