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된 뒤 10시간 만에 KBS와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들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한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3명이 아닌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임 변호사는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방통위가 '셀프 각하'한 부분도 위법성을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 측 최창호 변호사는 "방통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라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도 적법했다"며 "탄핵 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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