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이후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60대 남성 변호사에게 벌금 2200만원이 선고됐다.
유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유씨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점 등을 의심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유씨는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며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유씨는 한때 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심의위원, 지방법원에선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강현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596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