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는 21개월 자녀와 함께 부산에 위치한 한 무인 키즈카페를 방문했다. 당시 아이는 카페에 있던 장난감 자동차에 탑승해 놀다 손에 검은 물체를 쥐곤 이리저리 살폈다. A씨가 다가가 확인해 보니 본드칠이 되어 위태롭게 붙어있던 자동차 핸들이었다. 그는 "너무 대놓고 본드가 칠해져 있으니까, 부러진 건데 업주가 그냥 둔 줄 알았다"며 "여기는 왜 파손된 장난감을 대충 고쳐서 쓸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A씨는 키즈카페 업주에게서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업주는 "다음 손님이 자동차가 망가져 있다고 하셔서 가보니 어제 손님(A씨)이 이용하시던 중 자동차가 파손된 것 같다"며 "직원이 청소하는 영상도 확인했는데 당시 핸들을 들고 옮겨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 망가져 있던 상태라면 들어 올렸을 때 핸들이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소품 정도면 저희가 재구매를 하겠지만,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물건은 망가뜨린 분이 배상을 해주셨다"며 "예약 시 안내 사항에 고지된 부분이므로 원상복구 해주셔야 한다"고 A씨 측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A씨는 "바로 전화를 걸어 처음부터 본드가 칠해진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랬더니 업주가 '말이 안 된다. 저희 업장에서는 본드를 칠한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고쳐 쓰지 않는다'고 부인하더라"고 말했다. 또한 "그럼 전날 카페를 이용한 고객이 파손하고 본드를 발라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며 "우리 아이의 힘으로는 부술 수가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런데도 업주는 "이상이 없었다. 정상이었다"고 답했다. A씨가 계속 본드에 대해 언급하자, 업주는 "그럼 본드 값만 달라. 우리가 한 번 붙여보겠다"며 "정 여력이 없으면 일상배상책임이라도 써달라"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를 납득할 수 없던 A씨는 '다른 부모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배상을 요구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업주가 해당 장난감 자동차의 구조에 관해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자 직접 정보를 찾아가며 반박했다. 그는 "핸들 안에 있어야 할 쇠봉이 없는 상태에서는 핸들이 올려져 있어도 정상 작동이 안 된다"며 "이미 쇠봉이 밑으로 빠져서 파손된 물건을 아이가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업주는 "우리도 전날 그 자동차를 흔들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직원도 이를 봤고, 본사 바이저 역시 '만약 본드로 붙였다면 손으로 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A씨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불량인 제품을 아이가 만져서 핸들이 빠진 것"이라고 했고, 업주 역시 "우리도 물건이 망가졌으니 말씀을 드린 거다. 이게 이럴 일이냐"며 토로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려던 A씨는 업주에게 다시 연락을 받았다. 마침내 업주는 "폐쇄회로(CC)TV를 다시 돌려보니 다른 고객이 파손한 것 같다"며 "전날 오신 분이 따로 말씀을 안 하시고 접착제로 붙이고 있더라. 손님이 우리 몰래 이랬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했다"고 A씨 측의 잘못이 아님을 인정했다. 화가 난 A씨는 "처음에 물건이 망가졌을 때부터 업장에서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업주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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