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2022년 1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만난 아동인 ㄴ양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뽀뽀하는 입술사진’, ‘입 벌리고 아 하는 사진’, ‘헝클어진 머리 사진’을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는 육성을 녹음해서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해자가 만 10살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에 대한 인식·판단과 대처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뽀뽀, 결혼 등 통상 연인 사이에나 사용하는 표현이나 성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봤다.
ㄱ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껴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만 38살이던 피고인의 만 10살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연애감정 표시는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불러일으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엔번방 사건 이후로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때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성 가치관 형성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며, ㄱ씨의 행위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착취 목적 대화’의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8272210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