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이세욱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작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민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1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