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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 죽었는데. 저렇게 악담을 하면 너무한거 아니냐? 란 이야기가 나올법한데.
문제는 유튜브가 `응급 처치 영상 찾아보다 문제가 생기건 말건, 그건 니네 사정이고`를 시전한적이 있음.
유저 "저기. 유튜브. 응급 처치 안내 영상앞에 광고를 안 넣으면 안될까?
우리 할머니 목에 생선뼈가 걸렸을 때, 내가 빨간 바닷가재 광고를 보고 있을 시간은 없는데"
유튜브 관리자 "불편을 겪으셨다니 유감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시면 광고없이 보실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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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응급 상황에서 초기 처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
거기에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시간도 문제가 됨.
한국은 119 신고를 하면 숙련된 소방관들이 신고접수 후 평균 9분안에 도착함. 비용은 무료.
미국도 도심의 경우 시간은 비슷할 듯하지만. 교외 같은 경우엔 모르겠음. (당연히 길듯)
문제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비용. 저소득층은 면제받을 수 있어도 나머지는...
고령자 의료보험(메디케어) 있어도 최소 200달러~2000달러.
사설 보험이 있어도 최소 1000달러. (108만원) 깨지고 시작함.
병원비는 당연 별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2/2018080201165.html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911 구급차가 타고 싶다면 ‘왕복 항공료’만큼 운임료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 신용정보 사이트 크레딧닷컴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뉴욕주에서 한 남성이 2마일(3.2km) 거리를 구급차로 타고 갔다가 2700달러(약 302만원)를 냈다. 구급차 비용 2480달러, 주행거리에 따른 할증료 84달러, 뉴욕주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127.5달러를 합친 영수증이다.
미국에서는 구급 이송에 필요한 노동력과 출동 준비 과정, 훈련, 장비 등의 비용을 모두 가격에 포함한다. 또 신고자가 어떤 보험사를 이용하는지 등 여부에 따라 가격체계가 달라진다. 미국의 모든 주(州)정부는 구급차 유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크레딧닷컴은 “구급차 비용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섣불리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위신고를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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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한 피해 사례 주장이 유럽에서 나온적이 있음.
데일리 메일 기사 "YouTube는 응급처치 영상 전에 3분 길이의 광고를 재생하고 있으며
이미 최소한 한 건의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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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라온 응급처치 영상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음.
1. 권위있는 공공기관에서 영상을 올려도 알고리즘상 최상위에 올라가지 않음.
2. 저작권자가 공익을 위해 광고를 안붙였어도, 구글측에서 광고를 붙이고 광고료를 구글이 가져갔음.
3. 광고는 스킵 불가.
유튜브 파트너 아녀도 영상에 광고 붙는다... "수익은 모두 구글에게"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4190000103
1번은 최근 구글이 어떻게 해결을 모색했단 흔적은 있음.
응급 처치 영상의 알고리즘 순위를 상위로 올려주는 정책을 도입했단 기사가 있음...
2,3번은 모르겠고...
유튜브에서 혐오 기반 장사를 부추긴단 지적도 오래 되었음.
https://namu.wiki/w/%EC%88%98%EC%A0%84%20%EC%9B%8C%EC%B9%98%EC%B8%A0%ED%82%A4
"구글의 창업 시기부터 구글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 2월 5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유튜브의 CEO를 지"낸 사람이라면.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 를 내걸고 혐오 장사한다는 소리 들은 유튜브에 대한 책임이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