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망 무임승차방지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논의가 재점화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 망 이용대가 규율체계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망 사용료 관련 22대 국회 첫 법안이다.
법안은 글로벌 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간 자율적 망 이용계약은 보장하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 또는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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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이다. 법안은 망사용료 지불 대상에 해당되는 CP를 제22조의7에서 정한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작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국내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며 정보통신망에서 일평균 소통되는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인 경우다. 현재 기준으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5개사가 이에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규모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사업자 차별로 인한 통상마찰 우려를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적극 나서 국내 CP 역차별 해소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선순환 유도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의 협상력 불균형 해소와 국내 망 트래픽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유튜브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은 국내 기업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한국 플랫폼이 역차별받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최근 합리적 인터넷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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