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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슈가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달라…전동스쿠터는 오토바이와 동일

무명의 더쿠 | 08-09 | 조회 수 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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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에 해당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서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슈가에게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전동 스쿠터의 경우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만 슈가의 동일 전과 유무, 운전을 한 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약하자면

-전동스쿠터는 킥보드보다는 오토바이, 즉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선상이라고 봄

-면허취소 알콜 수준이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없어서 벌금형으로 끝날 전망이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말함

-현역병이 아니고 퇴근 후 일어난 사건이라 군형법과는 무관한 형사법 적용

-처음 기사에서 말한 500미터 라고 말한거의 진위여부도 따져봐야한다고 함 실제 주행거리도 처벌정도의 판단 준거가 된다고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603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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