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 지난달 31일 옵션가 미적용 판매 소동
1만5900원 제품이 1만원에 팔려… 싼 가격에 주문 몰리기도
판매자들 항의… 에이블리 “차액 전액 보상”
패션 플랫폼 앱 에이블리에 입점한 판매자 A씨는 지난달 31일 여름 상의 제품에 평소보다 많은 주문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접수했다. 의아했던 A씨가 살펴보다 제품 가격이 옵션 가격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가로 저렴하게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에이블리에 항의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에이블리에서 시스템 오류로 판매자(셀러)들의 상품을 옵션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에이블리는 익일 해당 시간대 주문을 일괄 취소했지만, 문제는 이미 주문 확인 후 발송 처리를 한 판매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에이블리는 주문 처리된 제품의 옵션가격만큼 차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기간 주문 건이 전부 취소됐기에 광고비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주문 취소 조치를 당한 소비자에게도 보상 의미로 쿠폰을 지급한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0분부터 12시20분까지 2시간가량 에이블리가 시스템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오류로 판매자들의 제품에 옵션에 따른 추가 가격이 적용되지 않아 전부 기본가로만 판매됐다. 예를 들어 셔츠 제품의 기본가가 1만원에 설정되어 있고, 옵션가격이 5900원인 경우 이 제품 가격은 1만5900원인 셈이지만, 옵션가가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 내내 판매자들에게 1만원에 판매된 것이다.
에이블리의 경우 여러 색깔이나 기장 등 다양한 옵션의 옷을 한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 가격 외에 옵션 가격이 추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옵션가 없이 기본가로 상품들이 저렴하게 판매되자 일부 상점엔 주문이 몰렸다.
에이블리는 해당 시간 판매된 주문 건을 일괄 취소하고, 오류 발생한 시간대 광고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주문 접수 이후 상품이 준비 중이나 배송 중으로 처리가 된 건은 차액을 에이블리가 전액 보상해 정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발생하는 고객응대(CS)도 판매자가 아닌 에이블리 고객센터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판매자들 사이에선 가격 차이로 일괄 취소된 주문을 소비자가 재구매하지 않아 매출에 타격이 가고, 의도치 않게 가격을 속인 꼴이 돼서 상점 호감도에도 타격이 발생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에이블리 판매자 A씨는 “에이블리가 보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감정이 상해 재구매를 하지 않는 터라 매출 타격이 발생했다”면서 “시스템 오류가 나면 결국 판매자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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