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과 병원 이송에 소극적이었던 그동안의 관행은 철폐돼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2019년 진주방화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족인 원고 4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후 범인은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으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웃들은 9번이나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의 형은 입원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1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소중한 저희 가족들이 되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젠 저희들이 살아갈 수는 있을 거 같다.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아무리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했을 때 저희 같은 서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저희 생각을 바꿔줬다. 우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구나,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맞구나…. 덕분에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법이 정의를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라는 소회를 남겼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그동안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함께 유가족을 위로하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이런 사고를 막을 책임도 현행법으로 국가에 있다고 보고 소송비용 모금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정부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1심 판결의 핵심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신고해도 지자체, 경찰, 소방이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한 입원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입원과 병원 이송에 소극적이었던 그간의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의협신문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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