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리사들 몸값이 치솟고 있다. 보험사뿐 아니라 회계업계에서도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 직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금융권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보험계리사의 평균 연봉은 6650만원으로 상위 25%의 연봉은 845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험상품을 최종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경우 연봉 1억 이상은 무난히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보험계리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73명 수준으로 순전히 숫자만 보면 0.1% 최상위 직업인 ‘판사’(2698명)보다도 적다.
보험계리사가 하는 일은 보험료 산출과 책임준비금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험회사가 위험보장 등에 대해 수입하거나 적립하는 금액을 통계적·수리적 방법으로 계산하거나 평가한다. 특히 새 회계제도 시행으로 인해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권한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IFRS17 제도하에서는 보험사 부채(미래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 평가를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 보험사들은 보험료·보험금·책임준비금 등을 새로 산출해야 하는 과정에서 계리 작업이 증가하고 복잡해졌다. 업계에서 계리사 확보에 총력인 것도 이 때문이다.
계리사의 권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됐다. 사실 지난해 7월 제도 개선 이전까지 우리나라 보험계리사들의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2003년 8월 30일 선임계리사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제도 도입 초기 선임계리사의 주된 역할은 책임준비금 감사 기능이었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 선임계리사 업무 정의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 금지행위, 자격요건, 권한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등 관련 기준도 신설됐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임계리사의 위상과 권한, 업무 등이 해외의 대표계리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됐다”면서 “선임계리사에게 실질적으로 대표계리사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보험사에서도 선임계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역할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했다.
한편 계리사에 대한 법적 정비가 미흡하다는 점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에는 보험계리사에 대한 독립된 법령이 없다. 관련 내용이 보험업법과 하위법령에 산재해 있어 업무와 책임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 공인회계사나 노무사·세무사 등 유사한 전문가 집단처럼 별도 법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험계리사회는 현재 보험계리사법 발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https://www.g-enews.com/article/Finance/2024/07/202407241632274245e30fcb1ba8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