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배우자 증여’ 해외주식 절세, 내년부터 어려워진다
6,530 1
2024.07.29 08:02
6,530 1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 포함 추진
증여 1년 지나면 증여때 가액 적용
기업 임직원 복지 명목 할인혜택
시가 20%-年240만원 넘으면 과세


내년부터 해외주식 절세법으로 활용되던 ‘배우자 증여 후 매도’는 쓰기 어렵게 된다. 남편에게 받은 주식을 아내가 팔더라도 과거 남편이 산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게끔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주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된다. 원래는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증여받을 당시 가격(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과거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더 많이 인정돼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4년 전 남편이 1억 원에 샀다가 현재 6억 원이 된 해외주식을 아내가 증여받아 매도하더라도, 앞으로는 남편이 산 가격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돼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는 아내가 증여를 받은 시점의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 만약 총 4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주식 가치가 6억 원으로 평가된다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됐다.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 10년간 받은 재산이 따로 없다면 증여세 역시 안 내도 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증여받고 1년이 지난 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생략


또 내년부터는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 원 넘게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비과세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간에는 이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준 넘게 할인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할인금액이 240만 원보다 작으면 전액 비과세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8997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근본톤업 NEW 마스크팩 2종 체험 이벤트 409 10.16 36,27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126,17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872,3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903,48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252,05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953,4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65,10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3 20.05.17 4,541,0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4,997,6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711,8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29579 이슈 현직 경찰에게 협박당한 '전직 경찰 이웃 각목 폭행 사건' 최초 보도 기자.jpg 11:37 70
2529578 이슈 뮤비 컨셉에 진심인 르세라핌 팬싸장ㅋㅋㅋㅋㅋ 11:36 370
2529577 이슈 이스라엘의 소수민족 드루즈인 11:34 329
2529576 이슈 은근 공감 많이 받은 글 <나 십대때 이민왔는데 교포들한테 당한것들 풀어봄> 1 11:33 494
2529575 유머 의외의 돌잔치 행사 가수 8 11:32 911
2529574 기사/뉴스 수요일까지 비소식…비 온 뒤 기온 '뚝'[다음주 날씨] 3 11:31 429
2529573 이슈 동네 책방들과 상생하는 대형책방.twt 8 11:31 827
2529572 이슈 재점화된 갤럭시 달 사진 논란.jpg 20 11:28 1,909
2529571 이슈 백종원 유튜브 다음주 게스트 8 11:28 1,877
2529570 이슈 1만1천원에 산 영화표, 영수증엔 7천원…"영발기금 탈루 의혹" 1 11:25 754
2529569 유머 오늘 아침 푸바오 얼굴ㅋㅋㅋㅋㅋㅋ 12 11:25 1,188
2529568 기사/뉴스 ‘김건희 명품 구매’에 “아는 바 없다” 관세청…“면세 범위 초과 아니면 신고 필요 없어” 6 11:24 548
2529567 이슈 두번 질문할 필요 없다는 구인공고 9 11:24 1,309
2529566 이슈 인형 느낌의 비주얼을 좋아한다면 취향저격이라 확신하는 걸그룹 비주얼 계보.jpg 6 11:24 788
2529565 정보 어제 새앨범 'TENSION II' 내고 기록 자체 경신중인 카일리 미노그 3 11:23 169
2529564 기사/뉴스 '컴백'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현대판 백마 탄 왕자들 11:20 299
2529563 이슈 130만원 벌어도 행복한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18 11:19 2,220
2529562 이슈 파친코 선자역 김민하 영어 인터뷰 2 11:17 1,174
2529561 정보 로제 & 브루노마스 - APT. 멜론 24시간 이용자수 추이 29 11:17 1,675
2529560 기사/뉴스 안문숙, '같이 삽시다' 하차 속사정 밝혔다 "갑자기 예고없이 빠져서.." 7 11:16 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