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인 탓에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이나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이를 3영업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티몬과 위메프는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이어서 일차적인 전상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법상 거래 구조상 환불 책임을 지는 판매자가 여행사 등 입점업체인데 일부 업체는 피해를 입은 곳도 있어 피해 업체들이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까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공급 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재제도 계약 체결 주체가 여행사를 비롯한 판매사와 소비자인 탓에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환불금 지급 명령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와도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지급할 재무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통한 제재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구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분석된다.
집단 분쟁조정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온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사나 분쟁조정 이전에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개별적으로 환불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조사 및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
ㅊㅊ [티몬·위메프 사태] 판매자 아닌 플랫폼…공정위 “제재 어려울 듯” - 대구신문 (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