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49)와 사설탐정 B씨(51)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고자, 지난해 6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내를 감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B씨에게 이같은 의뢰를 했다.
이에 B씨는 같은 달 A씨 아내의 직장, 주거지, 일상 공간을 쫓아다니며 감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씨는 장시간 대기하면서 피해자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A씨에게 자세히 보고했다"며 "피해자는 수상한 차량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따돌리기 위해 차량 정차를 반복하는 등 불안감을 느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스토킹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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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