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앱 내 상품권 등록·삭제 권한을 상품권 판매 대행사에 넘겨 운영하고 있다. 이 권한이 있으면 요기요나 소비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인 판매대행사 측에서 소비자 계정에 등록된 상품권을 임의로 삭제하는 일이 가능하다.
앞서 요기요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등록한 상품권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경험담이 다수 확산했다. 심지어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인 연초에 구매·등록한 상품권마저 사라졌다는 피해자도 나왔다. 티몬·위메프는 액면가 대비 7~8% 할인된 가격에 요기요 금액권을 판매해왔다.
통상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형태로 발행된 유가증권은 ‘핀 번호’ 등을 무효로 함으로써 사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요기요의 경우 공식 앱에 사용 등록을 마친 상황임에도 별도 통지 없이 상품권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문이 컸다.
이처럼 외부 업체에 소비자 계정 관련 권한을 내어주는 시스템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게 동종업계 반응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한 번 등록된 배민 상품권은 절대 배민이나 소비자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도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사 상품권 판매·환불 등 제반업무를 맡은 A업체가 요기요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상품권 취소를 진행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요기요는 이와 관련 피해자 구제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요기요 측은 “티몬 측의 문제로 생긴 일인 만큼 요기요의 책임은 없다”며 “티몬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별도로 피해 보상에 대해 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앱 내 공지를 통해서도 “티몬 등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