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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월 1일부터 번개페이로만 이용하도록 정책이 바뀐다는 번개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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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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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거래 수수료를 도입한다. 그간 번개장터는 중고물품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일반 판매자가 아닌 전문 판매업자에게만 부과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판매자도 고급화·전문화 되면서 보다 안전한 거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판매자는 상품 거래 시 상품금액과 배송비의 3.5%라는 거래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가능했던 현금 결제, 외부 결제 등은 모두 금지되고 번개장터 앱 내 안전결제 방식인 번개페이만 이용하도록 정책이 바뀐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안전한 거래를 위한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중고거래 시장도 기존 이커머스 시장과 같이 구매자는 추가 부담 없이 당연히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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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래의 경우에도 무조건 번개페이(안전결제)로 진행해야 되고 판매시 3.5% 수수료 적용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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