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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강경준, 불륜 의혹 사실상 인정..法, 위자료 소송 '인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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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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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송 결정과 함께 넘겨진 이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던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인낙 결정과 함께 종결됐다. 사실상 강경준이 불륜 의혹을 받아들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지난 4월 9일 A씨가 강경준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같은달 17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이에 따라 강경준은 A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상간 책임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오는 7월 24일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장 접수가 된지 1개월 만이다.

 

원고는 재판 준비를 거치며 통신 3사 사실조회 신청서를 요청하고 이를 위한 보정 기간 연장도 신청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했으며 이날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확인 결과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A씨의 청구에 대해 강경준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충격을 안겼다. A씨는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 "강경준이 고소인 아내 B씨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강경준의 문자메시지에서 B씨가 "보고 싶다"고 말하자 "안고 싶네"라고 답하고 B씨의 애칭을 언급하며 "사랑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다.

 

A씨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강경준 소속사였던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소장 받은 걸 확인했다"면서도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강경준이 출연 중인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진은 "현재 강경준과 관련 기촬영분이 없으며, 현재까지 촬영 계획이 없던 상황"이라며 "향후 촬영 계획은 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후 A씨 아내와 강경준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충격적인 문자 내용이 공개되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회사 내부에서 (유부녀와 대화 내용 관련) 기사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배우 개인 사생활이라 답변할 부분이 없다. 강경준은 2023년 10월 저희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케줄을 진행하는 동안 서포트하며 전속계약 연장에 관해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SNS를 닫고 침묵을 이어갔던 강경준은 지난 1월 29일 법원에 총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강경준의 소송위임장 제출은 1차적으로는 더 이상의 법적 불리함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A씨는 소장 접수 이후 강경준을 향한 서증을 도달하게 했다. 30일 이내 강경준이 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변론 없이 판결 선고가 지정되고, 원고의 청구 인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서증은 서면 증거로 강경준의 불륜 및 상간과 관련한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09민사단독은 이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조정사무수행일을 4월 17일로 예고했다. 조정사무수행일이란 재판이 아닌 원만한 협의를 통한 사건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기일을 뜻한다.

 

하지만 A씨는 일찌감치 이 조정사무수행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불출석사유서로 드러냈고, 이어 조정사무수행일을 앞두고 소송이송신청서를 내며 합의는 절대 없음을 천명했다. A씨가 소송 이송을 요청한 것과 관련, A씨의 이혼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이 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지난 2일 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르면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도 할수 없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들은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 ,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가족 예능에 출연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25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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