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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필리핀 가사 도우미 첫발…"업무 과중 예방·인권보호 관건"

무명의 더쿠 | 07-21 | 조회 수 9346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9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사 관리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업무 과중 예방책과 인권 침해 예방책 등 구체적인 지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용자가 임의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한국이 낯선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8월 6일까지 이용자 신청을 받은 뒤 9월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이 국내 최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인 만큼 이를 둘러싼 우려가 잇따른다.

노동계에서는 가사 도우미가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각종 가사일까지 도맡는 등 업무가 과중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실행 가이드 라인이나 현지 선발 공고를 보면 아동 돌봄 등 필수적인 노동 외에도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가사 관리사는 청소, 세탁 등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이용자가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요청사항을 전달해 처리한다"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 작성 시 업무 범위의 세부 내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비해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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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주부'가 공개한 업무 내역 (대리주부 앱 갈무리)현재 대리주부·돌봄플러스 등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맡을 구체적인 업무를 일부 제시했지만, 해당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서비스 이용자가 집안일을 지시할 때 일일이 규정에 맞춰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침에 따르면 △식사 △배변 △등하원 △낮잠 재우기 △방청소 등은 할 수 있지만, 청소기·세탁기 등 도구 없이 손걸레질이나 손빨래는 할 수 없다.

또 아기 옷을 다림질 할 수 없고 어른을 위한 식사를 조리하거나 상차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음식물·일반·재활용 등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도 할 수 없고, 가습기, 공기청정기 같은 청소도 시킬 수 없다. 어르신 돌봄 업무나 반려동물을 돌보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섯살 아들을 키우는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부모들의 해석에 따라 집안일 업무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며 "경제적 활동을 위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이용자 지시를 단칼에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선정 자격도 불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필리핀에서 받은 교육으로 낯선 한국 문화를 빠르게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780시간 교육 이수)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총 100명이 선발됐다.

선발 인원은 8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와 한국에서 한 달간 한국 문화·안전 지침 등 교육을 받는다.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 다문화학과 교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현지에서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들었어도, 한국 문화를 100%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이탈했을 때의 대책도 필요하고, 대만·싱가포르처럼 완벽한 시스템이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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