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30대 남성이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은 피해자가 숨진 지 1주기가 되는 날로, 유족은 교제폭력처벌법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설모(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수개월간 피해자를 폭행해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출근길을 따라가거나 퇴근 시간에 주거지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며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고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할머니를 찾아 범행 현장에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어머니와 딸의 생계,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병원비까지 책임지던 피해자가 허망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다. 현장을 지켜봐야 했던 유족들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트라우마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인다”고 했다.
설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A(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설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항소심 공판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멸시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실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나아간 것이고 보복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A씨의 1주기 기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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