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죽은 동생은 안 돌아와”…출근길 전여친 살해범, 항소심서 형량↑
12,061 9
2024.07.18 13:25
12,061 9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지난해 7월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은 피해 여성 생전 모습. 유족 제공·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지난해 7월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은 피해 여성 생전 모습. 유족 제공·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30대 남성이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은 피해자가 숨진 지 1주기가 되는 날로, 유족은 교제폭력처벌법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설모(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수개월간 피해자를 폭행해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출근길을 따라가거나 퇴근 시간에 주거지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며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고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할머니를 찾아 범행 현장에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어머니와 딸의 생계,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병원비까지 책임지던 피해자가 허망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다. 현장을 지켜봐야 했던 유족들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트라우마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형량을 5년 늘렸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희생자의 유가족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희생자의 유가족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설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A(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설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항소심 공판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멸시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실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나아간 것이고 보복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A씨의 1주기 기일이었다.

 

https://v.daum.net/v/20240717171133449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메이블린뉴욕x더쿠] 미국직구템 글로스💖 드디어 한국 출시! ✨리프터샤인✨ 체험단 이벤트 412 08.28 26,768
공지 외부 링크 아이콘 표시 기능 업데이트 08.28 34,095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1,098,62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255,969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925,430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7,361,85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3,649,47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896,2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515,9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9 20.09.29 3,460,6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6 20.05.17 4,047,0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6 20.04.30 4,595,60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194,20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91606 이슈 오늘부터 판매한다는 다이소 신상품 2 14:51 451
2491605 이슈 르세라핌 6시 내고향 예고 스틸 (feat. 6시 남의 고향) 4 14:50 264
2491604 이슈 파리 취항 첫날부터 대형사고 터진 티웨이 근황.jpg 6 14:50 849
2491603 이슈 말을 정말 청산유수로 하는 엔믹스 해원.twt 1 14:49 125
2491602 기사/뉴스 ‘여친 안대 씌워 몰카’ 전 아이돌 멤버,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23 14:49 982
2491601 이슈 해외에서 반응 개좋은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동갑남친 at 베니스영화제 11 14:49 599
2491600 이슈 집 앞에 고양이 이러고 있더라......(귀여움 진짜 주의) 24 14:48 1,079
2491599 이슈 자기집에 성 범죄자가 살고있다는 고지서를 받은 사람 26 14:47 1,853
2491598 이슈 현재 전소미가 광고 모델인 브랜드 6 14:46 771
2491597 이슈 MBC 오승훈 아나운서가 변호사 시험을 본 이유.jpg (ft.MBC 파업) 3 14:46 447
2491596 기사/뉴스 '폭 8㎝' 구겨진 차량 속 모녀...딸 구출하고서야 눈 감아 9 14:46 876
2491595 이슈 갓 태어난 알파카 상태.jpg 2 14:46 458
2491594 이슈 "10만원도 안 낼 거면 오지 마" 물가 상승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 24 14:46 443
2491593 이슈 다이소 종아리 압박밴드 출시.jpg 11 14:45 1,506
2491592 유머 대놓고 커플템 티내는 배우 아이돌 49 14:42 3,354
2491591 이슈 브리트니 스피어스 전기영화 가상캐스팅으로 언급되는 배우들 16 14:42 1,214
2491590 이슈 9월 출시 예정이라는 샤넬 유선 이어폰 27 14:41 2,109
2491589 유머 여자가 죽이고 싶다고 말해도 귀엽다는 남자.jpg 15 14:41 1,942
2491588 이슈 왕쥬가 제로베이스원 라면을 산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14:40 850
2491587 이슈 라나 델 레이의 17살차이 나는 새남친 14 14:39 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