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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혼자 사는 여성 노린 ‘정액 테러’, 4개월간 피해자 3인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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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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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만 골라 정액(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20대 남성이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러한 '정액 테러'는 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킨 혐의(재물손괴죄)로만 처벌돼왔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스토킹 혐의까지 밝혀낸 것이다. 물건에 대한 정액 테러도 성범죄 테두리 안에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재물손괴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3명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준비한 정액을 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홀로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고 불특정 다수의 주거지를 관찰했으며, 대상 여성들의 주거 형태·일과를 파악한 뒤 지속해서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성폭력 범죄라는 전제로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사진·동영상 파일 등을 재분석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고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주거지를 관찰했으며, 대상 여성들의 주거 형태·일과를 파악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건에 대한 '정액 테러' 역시 성적 의도가 있고,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의 성격을 띠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주로 재물손괴죄로 다뤄진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불법촬영 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비신체적(비접촉) 성범죄를 형사 처벌할 조항이 없다. 

실제로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 였다. 재물손괴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성범죄로 처벌할 때(징역 10년·벌금 1500만원 이하)보다 가볍다. 

지난 2021년 여성신문은 최근 3년간 경찰이 접수한 정액 테러 사건 44건과 판결문 32건을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경찰이 접수한 정액 테러 사건의 38.64%(17건)는 성범죄 대신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가해자가 명백한 성적 의도를 갖고 정액 테러를 저질러도, '직접적 신체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처벌을 피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관련 기사: 마시던 커피·택배에 '정액 테러', 성범죄로 처벌 못한다? 2021.08.20)

물건에 대한 정액 테러를 비접촉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법 개정은 더디다. 21대 국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건에 가해지는 '정액 테러'도 성범죄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백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https://naver.me/xtgXhF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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