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68514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소 125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면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연체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자의 경우 재산의 청산가치만큼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원금에 한해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주는 '청년 특례채무조정'안도 내놨다. '빚투'로 손실을 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 대출금리에 관계없이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자 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 일반 채무조정 제도보다 이자감면 등의 폭도 크다. 일반 프로그램은 연체 이자만 감면해주지만,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여론은 좋지 않다. 금융·사법당국이 직접적으로 주식·코인 등에 영끌했다 실패한 이들을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 투자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비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청년이라는 이유로 '빚투'에 대한 책임까지 감면해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탕감해 준 빚이 그대로 성실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어려운 살림에도 힘겹게 이자를 내온 국민들을 무시하고 빚투·영끌족을 구제하는 데 혈세가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