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은 27일 <[단독]정치권 남성 취재기자들, 단톡방서 언론인·정치인 성희롱>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같은 취재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기자와 여성 정치인을 단톡방에서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외모 품평, 성적인 조롱과 욕설 등이 포함됐으며, 그 대상은 남녀 기자와 여성 정치인 등 8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기사가 나간 뒤 서울신문은 즉각 해당 기자의 업무를 정지하고 자택 대기를 명령했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지라시가 도는 걸 보고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일부 사실만 인정했다. 수위가 그 정도인 건 기사를 보고 알게 돼 바로 업무 정지를 시켰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측은 “오늘(28일) 오후에 회사로 불러서 1차 진술을 받고, 다음 주 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인 진술을 들어봐야겠지만, 카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면 법적인 걸 떠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가볍게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도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 정지시키고 사실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뉴스핌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해당 기자는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내용 등이 담긴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을 전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회원인 세 기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곧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이숙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톡방 성희롱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 “몇몇 기자의 일탈 행위로 보는 게 문제”라며 “이런 언론인을 양성하고 활약하게 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 사회에선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도 단톡방 성희롱,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2017년 사건 때는 가해 기자들이 감봉, 근신 등의 경징계에 그쳐 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언론사 자정 노력에만 기대는 변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사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인권 감수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습기자 교육이나 기자 재교육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조직 내적, 외적 변화를 강구하려면 강제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자협회나 언론진흥재단 등 언론 유관 단체에서 문제가 반복되는 언론사에 페널티를 주는 식의 외부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나간 뒤 서울신문은 즉각 해당 기자의 업무를 정지하고 자택 대기를 명령했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지라시가 도는 걸 보고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일부 사실만 인정했다. 수위가 그 정도인 건 기사를 보고 알게 돼 바로 업무 정지를 시켰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측은 “오늘(28일) 오후에 회사로 불러서 1차 진술을 받고, 다음 주 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인 진술을 들어봐야겠지만, 카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면 법적인 걸 떠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가볍게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도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 정지시키고 사실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뉴스핌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해당 기자는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내용 등이 담긴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을 전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회원인 세 기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곧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이숙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톡방 성희롱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 “몇몇 기자의 일탈 행위로 보는 게 문제”라며 “이런 언론인을 양성하고 활약하게 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 사회에선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도 단톡방 성희롱,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2017년 사건 때는 가해 기자들이 감봉, 근신 등의 경징계에 그쳐 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언론사 자정 노력에만 기대는 변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사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인권 감수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습기자 교육이나 기자 재교육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조직 내적, 외적 변화를 강구하려면 강제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자협회나 언론진흥재단 등 언론 유관 단체에서 문제가 반복되는 언론사에 페널티를 주는 식의 외부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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