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에게 상간녀로 오인 지목 당한 A씨가 합의 과정 중 고소로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를 밝히며 "돈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6일 A씨는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기사에도 나왔듯이 제1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시 가해자인 황정음 님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며 "제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정정기사가 나왔어도 몇 몇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싶은 것만 믿고있기에 미혼인 저는 제 미래의 남편, 자식, 시부모님, 제 미래의 꿈을 위해 이 오명을 완전하게 벗고자 가해자 황정음씨를 고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황정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해 합의금을 최초 협의 금액 절반으로 요청했고, 이에 대한 지급도 두달가 나눠주겠다는 것도 수용했다는 것.
하지만 황정음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합의 단계에서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단계에서 합의금 두배로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를 인정하면서 "합의 과정 중에 섣불리 만나기가 망설여졌고 사실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으로 희롱까지 한 사람을 제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라며 "사건 당일 황정음 님 늦잠 자느라 대응 못했던 점, 명예훼손 인정한다 라는 조항 삭제, 합의금 절반으로 제시한거 수용, 누설 할 시 2배 배상해라 등은 저에게 기만으로 느껴져 더 상처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제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하룻밤 30만원 지칭 및 희롱 황정음님 자식 있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본인 자식이 눈 뜨고 일어나보니 전국민 상간녀, 성매매 여성, 모르는 사람들의 모욕적인 발언 듣게되면 기분 어떠실 것 같으냐"고 반문하면서 "게다가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까지 하셨잖아요? 이건 모욕이 아닌 100만명의 팔로워들한테 같이 욕해달라. 마녀사냥 아니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2차 가해는 멈춰주시고, 사건 본질만 생각해주달라"고 부탁했다.
'황정음 고소' A씨 "돈 목적 NO, 합의 누설시 2배 배상 조항 기만"[전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