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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차라리 요리사를 뽑지”…육군 참모총장실 공관근무지원 부사관 선발 놓고 ‘와글와글’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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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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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24509

 

육군 인트라넷에 한 부사관이 실명으로 육군 참모총장실 공관근무지원 부사관 선발 기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실명으로 여러 부사관들이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군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관근무지원 부사관은 일명 ‘노예사병’으로 불리던 공관병 갑질 문제로 공관병이 폐지된 뒤 해당 자리를 부사관이 대체하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육군 참모총장실 공관근무지원 부사관 선발 기준이 군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사급을 뽑는 해당 자리는 자격기준이 장기복무자로 체력 1급 이상자여야 하며 올바른 인성 및 품성, 책임감과 도덕성을 겸비한 자로 여기까지는 어느 군인에게나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대사항이 △급양관리 실무 경험자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요리)관련 분야 학위 보유자 △(요리)관련 분야 경연대회 수상자입니다.

 

공관근무지원자가 아닌 아닌 요리사를 뽑는 듯한 요건을 내건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해당 비판 글을 올린 부사관은 “군 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사관은 부대의 잡일을 하는, 그저 용사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댓글에서 한 원사는 “타군도 개인 공관을 위한 요리까지 가능한 ‘상사’급 편제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그냥 셰프를 뽑는 것 같다” “밥해주는 요리사가 필요한 거냐” “공관병 인권문제로 없어진 직책을 부사관으로 대체한다는 발상이 기분 좋지 않다” “요리사는 쓰고 싶은데 그럴 예산이 안되니 부사관으로 우려먹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우리 부대는 취사병도 부족해서 힘들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부사관은 “공관근무지원 부사관 모집 공고에 이렇게 조리 관련 자격증이나 커리어만 적어서 올린 건 처음”이라며 “요리사를 뽑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군무원이나 민간조리원을 뽑아도 무방한 걸 왜 굳이 현역 부사관을 뽑으려는 건지 모르겠다. 미군도 장성급이 되면 민간 요리사를 둘 순 있어도 부사관을 따로 두고 시키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공관에서 다양한 군사 외교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럴 때 조리 등의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공관근무지원 부사관의 역할은 시설물 관리와 지휘관의 공적 임무 수행 지원 두 가지 임무가 있다고 합니다.

 

육군은 “이 지시에 따라 각 군이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관 관리 업무에 ‘요리’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식사, 지인과의 식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이번 육군참모총장실 공관근무지원 부사관 선발 기준이 국방부 지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공관근무지원 부사관에게 요리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비리가 시작되는 매우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식사 등은 본인이 해결하는 게 맞는다. 공관근무지원 부사관에게 요리 관련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처럼 채용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부 규정을 어긋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규칙, 규정은 내부 종사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리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 (공관근무지원 부사관 역할) 규정이 있는데 사고 방식이 10~20년 전에 멈춰 있다”고 일침했습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징계 대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요리 등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사적 지시”라며 “사적 지시는 품위위반으로 징계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기 싫은데 하도록 만들면 강요”라며 “이는 공개적으로 사적 지시도 할 것이고 강요도 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부사관단의 자존심을 해하는 일”이라며 “일반 장교와 부사관은 관사 등에 갈 때 ‘나 좀 차로 태워달라’고 해도 사적 지시로 징계 받는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징계대상이며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일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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