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타민 주사제를 처방한 대가로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신경외과 외에 다른 과 전공의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확보했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제약사로부터 회식비, 야식비 등 식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방식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대학병원 전공의 등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리베이트 대가로 2019년 10월~2021년 10월 환자 수백 명에게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비타민 정맥주사제 여러 종류를 과잉 처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대학병원 안과에서도 과잉 처방을 대가로 식사비 대납 등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비급여 비타민 정맥주사제 과잉 처방, 특정 업체의 영양제·인공눈물을 사용하라는 등 쪽지 처방(처방전 외 종이에 적어 환자에게 전달하는 처방), 제약사별·약품별 총량 기재 파일, 환자 명단 및 약품 처방량을 제약사에 유출한 정황이 담긴 서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공의들과 제약사의 리베이트 연결 고리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이후인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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