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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불법행위 면죄부” 노란봉투법 폄훼한 이정식 노동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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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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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 “파업만능주의”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연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최근 다시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면죄부 주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특권화” “파업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뜻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이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 사용자한테 교섭의 의무를 지우는 한편 노조 파업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와 노동자의 개별 책임을 따져 배상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에 실패했다. 22대 국회 들어 박해철·김태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 장관은 이날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국가 존망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며 거듭 노란봉투법을 깎아내렸다. 다만, 이 장관은 야당 주도로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에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 것”이라며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부 장관이 할 소리는 아니라는 반응을 내놨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겨레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노동 약자인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반노동 정부임을 자인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동계가 한발 양보해서 타협안을 제시했음에도 그걸 거부한 건 정부와 여당”이라며 “이정식 장관은 대화와 타협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51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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