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6092245
MBC는 지난 2월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을 미성년자라 속이고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룸카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을 참작했다"며 해당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준호/변호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량을 무턱대고 깎아주거나 이런 형량이 선고돼서는 안 되는 게 맞고 감형의 폭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
영상취재: 장영근, 이주혁 / 영상편집: 안준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626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