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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대 조카 성폭행한 50대 삼촌 “이성으로 봐”…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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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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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자격정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친부를 대신해 어린 시절부터 조카 B씨(20)의 주된 훈육을 담당해왔다. 이에 체벌 등을 하기도 했으며 평소 B씨는 A씨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2022년 A씨는 B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옷 벗고 엎드려뻗쳐”라고 한 후 나무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5개월 간 2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겁을 먹은 B씨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협박을 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에는 B씨에 성관계를 요구한 뒤 강간했으며, B씨가 누구와 어떤 통화를 하는 지 감시할 목적으로 B씨 방에 녹음기를 숨겨 몰래 녹음한(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조카가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행동도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조카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동종 유사 사건의 양형 형평성을 위해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684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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