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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극악한 범행 수법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춰 중대하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그 도중 강간을 당한 성적수치심, 죽음을 면하려는 피해자의 절망감은 가늠조차 어렵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