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와 10대 B 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C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C 씨의 전 아내와 딸로, 이들은 "의논할 일이 있다"며 C 씨를 불러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C 씨가 집안에서 숨지자 이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C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이들은 "C 씨가 과거 자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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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A 씨와 B 씨는 구속기간 만료일 직전까지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 끝에 실토했다.
무속 신앙에 빠져있던 A 씨는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딸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B 씨는 친모의 지시 하에 움직였다.
또 무속인 D(40대·여) 씨도 이들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D 씨의 집이었는데, 범행 당일 D 씨는 "자고 있어 폭행이 일어난 줄 모르고 있었다"며 경찰에 진술했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D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인 A 씨 아들도 폭행에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로 소년부 송치됐으며, 현장에 있었던 D 씨 남편은 강도미수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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