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평점을 작성했다고 공정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1400억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위계의 의한 고객유인행위 위반 혐의로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2450개의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 중에 ‘판매가 부진한 상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이 자의적으로 알고리즘을 운영한 것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동시에 쿠팡은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임직원들에게 상품 후기를 직접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임직원 2297명에게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특히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 이전까지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하고 PB상품 외 다른 상품의 판매량이 감소하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인 쿠팡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쿠팡에게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등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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