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10일 오후 4시 39분쯤 한 택시 기사가 대구에서 안동까지 태워 온 손님이 보이스피싱 범죄자 같다는 신고로 안동경찰서 역전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이를 신고한 택시 기사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서 오후 3시 23분 보이스피싱범을 태우고 경북 안동으로 이동하던 중 보이스피싱범의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A 씨를 안동교회 인근에서 내려준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한 관할지역 파출소 경찰들은 택시 기사의 설명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바로 인근 현장에서 검거했다.
용의자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전달하라는 한 지시를 받았고 이를 성공시키면 일정 수고비를 받기로 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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